박 의원은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과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3개 수소에너지 법안을 발의했다.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은 수소 제조·충전·저장·판매·사용과 수소를 이용하는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일괄적으로 규율했다. 안전한 수소사회 대비 및 수소의 안정적 판매와 공급을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은 수소전기차에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차량 보유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 조세 특례를 부여했다. 수소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과 수소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추가했다.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박 의원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소경제사회를 선포하고 앞 다퉈 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에너지에 대한 안전 기준 및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수소전기차에 대한 조세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아 진행이 더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에너지기본법'에 수소사회를 명시하고 수소사회로 진입을 선포했으며, 독일과 프랑스 경우도 수소택시 보급에 앞장서는 등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수소경제사회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겨 미세먼지로 인한 숨 막히는 탁한 공기로부터 벗어나 맑은 공기로 숨을 쉬는 파란하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