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사행성 논란' 가상화폐거래소 투자 금지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18.08.20 04:37

사행성 업종 벤처 지정 배제이어 투자도 제한…기존 투자는 유지 방침

서울 중구 무교동 빗썸 거래소
앞으로 벤처투자조합은 가상화폐거래소(이하 거래소) 투자가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를 사행성 업종으로 규정하고 벤처투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가상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행성 업종으로 지정했다. 지난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기존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벤처 제외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블록체인 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순효과보다 사회적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올해 초부터 투기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행성 우려와 유사수신, 해킹 등 불법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 중기부는 이를 반영해 이번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을 아예 사행성 업종으로 못을 박았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사행성 업종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관련 투자도 불가능해졌다. 중기부가 제정안으로 추진 중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에는 사행성과 미풍양속 저해 업종을 포괄적으로 투자대상에서 금지한다. 구체적인 투자제한 대상은 입법 이후 민관에서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따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규제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그러나 거래소는 투기과열 현상 등 사행성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기부와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모두 기존 가상화폐거래소 투자금에 대한 회수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공개됐던 중기부 ‘가상화폐거래소 투자현황’에 따르면 등록·신고된 벤처투자조합 700여개 중에 28개가 두나무(거래소 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등에 모두 412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출자한 투자조합은 16개, 36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사법 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투자대상에 대한 강제 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도 기존 투자까지 소급적용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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