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이석태·이은애·김하열 등 7명(종합)

뉴스1 제공  | 2018.08.16 19:55

이석태 후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연
후보자 중 법관 출신 4명, 교수·변호사 3명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가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됐다.© News1 안은나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 후보로 이석태 변호사 등 7명이 추천됐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심의를 진행한 뒤 대법원장 몫인 이 소장과 김 재판관 후임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장(59·14기), 이석태 변호사(65·14기),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부장(57·15기), 윤준 수원지방법원장(57·16기),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2·18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19기),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54·21기)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중 2명을 다시 추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후보자 7명 가운데 법관은 4명이며, 교수·변호사 등 비법관 출신은 3명이다.

이중 이석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회원이자 민변 회장을 역임한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민정수석이 바로 문 대통령이다.

세월호 1기 특조위원장을 지내면서는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방해 활동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 교수는 정통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헌법재판 실무 경험이 많은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의 탄핵 심리를 보좌했던 연구관으로 국내 탄핵제도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신 부장은 19년간 법관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뒤 2008년부터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일했으며 김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의 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윤관 전 대법원장 아들인 윤준 수원지법원장의 이름도 눈에 띈다.

그는 2013년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며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뉴스1

이날 추천된 후보자 중 여성은 이은애 수석부장판사가 유일하다. 이 판사는 후보자추천위 심의에 동의한 36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기도 했다. 광주 출생으로 광주 살레시오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2008년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대법관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부산 출신으로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른 문형배 판사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지은희 추천위 위원장은 전문성·도덕성·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재판관 다양성 등과 더불어 "기본권을 확장하려는 철학과 실천의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 지명권이 있는 헌법재판관 인선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권한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국민 천거, 추천위원회 심사 등 인선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몫인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해 피천거인 65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제출을 받은 뒤 그 결과를 추천위에 제시했다.

추천위는 이 자료를 종합해 재판관 적격 심사를 한 뒤 제청인원 3배수인 6명보다 한명 많은 7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한편 9월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지명된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다만 이번 인선에서 대통령 몫 재판관이 없는 점을 고려해 재판관 5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뒤 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을 들어 소장을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에서 헌재소장을 재판관 호선제를 통해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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