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무효소송 각하'에 "헌법소원으로 해결"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8.08.16 18:13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생존권 침해"…국회에 주휴수당 폐지 등 촉구

지난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을 마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연대를 위한 서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최저임금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한 소상공인의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주휴수당 관련 혼선을 초래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월 최저임금액을 표기한 노동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주 40시간×4.35주)에 유급휴일(주 8시간)을 더한 209시간으로 계산해 올해 월 최저임금을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연합회는 노동부가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혼란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고시 취소 청구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연합회는 행정법원의 각하 취지에 대해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월 환산단위를 포함한 것은 노동부의 행정 해석이나 지침에 불과할 뿐 행정 처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들을 비롯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주·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지속된다"며 "주휴수당과 관련된 논란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개별 사건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연합회는 또 고용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 등 종합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노사 자율근로 계약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취약근로자와 상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로 뭉친 단체들과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연합회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해당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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