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 이촌파출소 철거되나…경찰, 주민설명회 개최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8.08.16 16:18

서울 용산경찰서, 이달 30일 오후 3시 주민설명회 개최…"한강로파출소와 합치는 방안 최우선 고려"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고승덕 변호사. /사진=뉴스1

고승덕 변호사 부부와 임대료 갈등을 겪은 이촌파출소가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은 고 변호사 측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외에 파출소를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30일 오후 3시 용산구 신용산초등학교 4층 강당에서 이촌파출소 운영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촌 1동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찰은 이날 설명회에서 이촌파출소를 한강로파출소와 합치는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고승덕 변호사 부부 사유지에 있는 이촌파출소를 철거하고 인근 한강로파출소와 합쳐 더 큰 개념의 '지구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촌파출소 일대 땅은 1975년 파출소가 세워질 당시 정부 소유였다. 하지만 고 변호사 부인 이모씨가 이사로 있는 부동산 개발·투자 자문업체인 마켓데이가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 땅을 사들이면서 사유지가 됐다.

마켓데이는 2013년 '파출소 부지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승소했다. 대법원은 파출소 측이 10년간 미납한 사용료 1억500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월세 243만원도 지급했다.

하지만 마켓데이는 지난해 7월 파출소를 철거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부동산 개발·투자업체인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파출소가 철거 위기에 몰리자 인근 주민들은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파출소 철거에 반대했다. 관할인 용산경찰서도 파출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


경찰은 애초 마켓데이 측과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했다. 이촌파출소 인근 다른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다 인근 아파트 재개발이 완료되면 옮기는 방안도 고려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의 불안정성 때문에 파출소 철거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은 협상이 결렬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비슷한 문제가 재발할 위험도 있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다양한 방안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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