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9월14일까지 잔류농약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장소는 품목별 주산단지와 상대적으로 안전성 조사가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전통시장, 직거래장터, 도로변 농가직판장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잔류농약 320가지 성분에 대한 잔류농약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대상 품목은 △햅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대추 △단감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배추 △메론 △수삼 △표고버슷 등 이다.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생산단계 농산물이 부적합 시에는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유통단계 농산물이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시·군·구에 통보해 회수 및 폐기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재호 원장은 "내년 1월1일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의 정착을 위해 올바른 농약안전사용 준수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농관원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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