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리콜대상車 1.5만대에 운행정지 명령 발동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8.08.16 15:18
국토교통부는 16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 1만5000여대에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전국 시·도에 요청했다. 전체 리콜차량 대수 10만6317대의 14.2%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자정 기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은 1만 5092대로 집계됐고, 해당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부터 시·도가 시·군·구에 협조요청을 해나갈 계획이다.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김현미 장관이 운행정지 명령 발동 방침을 발표한 지난 13일 자정 기준 2만7246대에서 1만2154대 줄었고, 예약접수 후 안전진단 대기 차량은 9484대에 달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3. 3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4. 4 [더차트] "자식한테 손 벌릴 순 없지"…50대, 노후 위해 '이 자격증' 딴다
  5. 5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