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15일 자정 기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은 1만 5092대로 집계됐고, 해당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부터 시·도가 시·군·구에 협조요청을 해나갈 계획이다.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김현미 장관이 운행정지 명령 발동 방침을 발표한 지난 13일 자정 기준 2만7246대에서 1만2154대 줄었고, 예약접수 후 안전진단 대기 차량은 9484대에 달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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