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사건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4848건으로 전년 동기(3575건) 대비 26% 증가했다.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에 속하는 데이트폭력뿐만 아니라 데이트강간 사건 또한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성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피의자의 수는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무려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자 검찰은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기반으로 구속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트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동종의 사건으로 수사 중인 건이 2회 이상인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심각한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면 앞선 사례들처럼 명백하게 범죄로 인식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연인 사이의 성폭력이나 폭행 등을 ‘데이트폭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이 연인 간 감정다툼으로 인식돼 신고나 수사가 미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폭력을 휘두르는 당사자 역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데이트폭력이나 연인 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가 과거에 비해 증가세인 만큼 이제는 단순한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데이트강간은 상대와 각별한 관계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가벼이 여길 때 발생하기 쉽다”며 “연인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했다면 이 역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엄중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움말=강경훈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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