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사귈래" 국토부 고위공무원 성희롱 발언 징계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8.08.16 11:26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 국토부 본청 소속 오모 과장(3급)은 여직원과 식사를 하면서 "나랑 사귈래"라는 발언을 해 해당 여직원이 징계를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방송을 보면서는 "여자한테 나라를 맡겼더니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여성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한 방송프로그램을 보면서 여직원들에게 "우리나라 여직원들은 행복한줄 알아라"라고 하거나 전환대상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줬는데 능력이 안된다"는 식의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인사혁신처에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감봉으로 징계 수준을 낮췄다. 현재 해당 과장은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상태다.


2016년 6월과 7월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박모씨(7급)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구모씨(4급)가 직장내 여직원을 성희롱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국토부 본청 소속 연모 사무관(5급)과 부산지방철도경찰대 소속 이모씨(6급)는 성매매 사실이 적발됐다.

이처럼 최근 3년(2016년~2018년7월)간 성희롱, 추행,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국토부 및 산하기관 직원은 총 6명이었다.

다른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27건으로 전체 징계건수(81건)의 33.3%를 차지했다.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오히려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체의 20%인 16건은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금전과 관련한 것이었다.

민경욱 의원은 "국토부는 장관도 여성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여성이 맡고 있는 등 여권 신장의 상징과도 같은 부처인 만큼 그릇된 성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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