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최 의원실 직원이던 황모씨에 대한 중진공 채용청탁 관련 수사를 받은 중진공 전 간부 전모씨를 만나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인사담당이 아니라 채용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라"고 허위증언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씨는 본인 또한 '전씨 등이 최경환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등 수차례 거짓 진술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씨는 위증을 교사한 것에서 나아가 직접 위증까지 했다"며 "중진공에 채용청탁을 직접 한 장본인이면서 관련 재판 과정에서 채용비리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자 적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은 전씨가 최 의원 측 부탁을 '인사담당자인 권모씨에게만 알렸다'고 허위증언한 것이 정씨 요구에 따른 것이었는지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무죄로 인정,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