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재해발생으로 부산공장 부분 작업 중지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 2018.08.14 19:12
동국제강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1조에 제7항 따른 재해 발생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청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접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부산공장(1EGL) 부분 작업이 중지되면서 관련 제품의 생산이 중단됐다. 생산 중단분야의 매출액은 1723억3582만6103원으로 최근(2017년) 매출액의 2.8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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