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상반기 '의견 거절' 감사 의견 받아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18.08.14 17:47
성지건설은 올해 상반기 회계에 대해 개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의견 거절 사유는 '기초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범위 제한' 과 '주요 검토절차의 제약' 이다.


회사 측은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2017년도 재감사등을 통해 기말 감사시 해소코자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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