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2011년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처음 나온 아이디어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한 펀드에 한해 회원국끼리 등록·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는 올해 6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후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다.
TF팀장은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이 맡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예탁원 등 관계 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TF는 외국 펀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해 등록절차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내 운용사의 펀드 수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회원국의 관련 제도와 세제, 개방형 판매채널 활용방안을 점검하고 국경간 펀드거래 시 설정·환매·결제 등 후선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