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같은 날 2심 선고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8.08.13 16:17

[the L] 24일 오전 10시 박근혜, 11시 최순실 2심 선고… 16일 방청권 추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 사진제공=뉴스1


대기업들에 대한 뇌물수수 및 강요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4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2심 선고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다만 선고시간이 달라 두 사람이 공개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할 가능성은 적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강요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11시 같은 법정에서 역시 뇌물,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1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법정 출석을 무기한 거부하면서 따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18개 혐의와 최씨에 적용된 13개 혐의 중 무려 11개가 겹친다. 이 중 법정형이 높은 주요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및 강요 등 혐의가 두 사람에게 함께 적용됐다.

올 2월13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먼저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약 두 달 뒤인 4월6일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은 항소심이 별개로 진행됐다. 최씨는 본인에 적용된 13개 혐의 중 11개에서 유죄가 인정됐는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최씨에게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적극 혐의 여부를 다퉜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이후 항소 포기를 선언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18개 혐의 중 무죄 판단이 나온 2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씨는 약 6개월, 박 전 대통령은 약 4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한편 법원은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공판의 일반인 방청권 추첨을 진행한다. 방청권을 원하는 이들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응모권을 받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하면 된다. 현장에서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법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재판에 대해 법원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방청권을 추첨 방식으로 배부해 왔다. 경쟁률은 피고인에 따라 극명히 갈렸다.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심 선고 공판의 경쟁률은 15.1대 1에 달했고 2심 선고 공판 당시의 경쟁률도 6.6대 1에 이르렀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및 횡령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던 지난 5월에도 법원은 방청권 추첨을 진행했는데 경쟁률은 0.67대 1에 그쳤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사건의 1심 첫 재판 당시도 방청권 경쟁률은 3.3대 1이었으나 올해 들어 진행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1심 선고공판 경쟁률은 0.8대 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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