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이'가 국회에서 한 일은?

머니투데이 강나희 인턴, 조준영 기자 | 2018.08.15 09:00

[the300]법안표결로 살펴본 민주당 당대표 후보…이해찬, 표결법안 상대적으로 적어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민주당을 이끌 당대표 자리에 출사표를 던진 김진표(4선), 송영길(4선), 이해찬(7선) 의원(가나다순)은 국회 본회의를 수백 차례 참석한 베테랑이다.

국회 본회의는 우리 삶을 바꾸는 법률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이곳에서 의원들이 행사하는 찬성·반대·기권표는 그들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과연 당대표 후보 3인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어떤 법안에 시각 차이를 보였을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김·송·이' 세 후보 모두가 표결한 법안 중 서로 입장 차이가 드러난 경우를 추려봤다.

◇김진표에게 공천이란?=정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세 후보가 입장을 달리한 첫 번째 법안은 지난 2016년 7월에 상정된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다. 법안의 시작은 치열했던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매번 그랬듯 20대 총선에서도 당내 공천 방식 때문에 갈등이 불거졌다.

수차례 공천 문제로 홍역을 치른 20대 국회는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의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담은 결의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송영길·이해찬 의원은 찬성표, 김진표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실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내용 중 면책특권을 대폭 축소하는 건 당시 야당의 재갈 물리기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법조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뉘었던 사안이라 심사숙고 끝에 기권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공천과 관련한 법안들은 계속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전자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후자는 여성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규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김 의원은 두 법안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김 의원은 공천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가역적인 시스템 공천을 주장하는 최재성 의원의 혁신안을 자신의 공약에 반영하고,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여성당원 확대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보좌진 임용, 송영길의 선택은?=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번째 법안은 지난 2017년 11월에 상정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핵심은 보좌진 임용 규정, 그중에서도 '열정페이'로 청년들을 착취한다는 비판을 받은 인턴제도 개혁이다.

기존 2명인 국회 인턴직을 1명으로 줄이는 대신 8급 비서직을 1명 증원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표결 결과는 김진표·이해찬 의원은 찬성표를 송영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의 본래 취지는 2년 계약직인 인턴들의 무더기 해고를 막기 위해 비서직을 증원하자는 것이지만 반대 여론도 거셌다. 국회 불신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보좌진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드는 예산이 문제였다. 실제로 당시 본회의에 재석한 218명 중 송 의원을 포함한 28명이 반대, 40명이 기권할 만큼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송 의원은 해당 표결에 대해 "인턴십이 오히려 청년에게 기회"라며 보좌진 증원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반대표를 행사한 송영길 의원이 앞으로 국회 문제에 대해 다른 두 후보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그는 지난 9일 민주당 당직자, 보좌진 경청회를 여는 등 당심 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익장의 혜안, 이해찬의 '굵직한' 표결?

이해찬 의원은 김진표·송영길 의원보다 국회 경력이 10년 이상 길다. 8선의 서청원 의원 다음으로 20대 국회의 유일한 7선 의원인 까닭이다.

당연히 본회의 참석 횟수뿐 아니라 표결한 법안 개수도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에서 이 의원의 실적은 어떨까? 예상외로 20대 국회 출범 이후 본회의 안건에 상정된 총 1657건의 법안 중 459건에 표결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두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다.

이에 대해 이해찬 의원실은 "(단정할 순 없지만) 아마 완전히 찬성하는 부분에만 표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표결 내용을 살펴보니 학교폭력예방법과 같은 세부적인 법안부터 공무원법, 소득세법까지 넓은 범위를 아울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예산안, 국회법 등 굵직한 법안에 주로 표결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그가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459건의 법안에 김진표·송영길 의원 역시 찬성한 경우가 다수였다. 국회 관계자는 "많은 의원들이 평소 소신과 가치관에 따라 법안 투표를 하고 있다"며 "표결 결과만 봐도 의원들의 성향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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