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 이영배 1심 집유…"횡령 유죄·배임 무죄"(종합)

뉴스1 제공  | 2018.08.13 15:15

法 "횡령금 대부분 MB 처남 부부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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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8.3.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협력사에 회삿돈을 저리로 빌려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대표는 금강에서 고철판매 대금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0월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소유 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16억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 등에 대한 허위 급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회사 자금을 저리로 대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회사에서 임원을 해임할 가능성이 없어 계속 등기상 임원으로 남아있다고 해도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정기적인 급여 지급은 허용할 수 없다"며 "권씨가 금강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대표로도 등재된 바 있지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사 임무를 수행할 업무적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씨가 실제 금강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감사 명목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형식적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해 실제 감사로 근무하지 않은 권씨에게 급여를 지급해 금강에 손해가 발생했고, 권씨는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다온은 금강과 2006년부터 지속해서 거래관계를 유지했고, 40억원 상당의 연 매출 중 10억원 상당이 금강과 거래한 부분"이라며 "다온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금강만 한 것이 아니라 상위업체라 할 수 있는 다스와 SM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여금은 목적에 맞게 다온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대여 이후 금강과 다온의 거래 관계가 끊긴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고, 다온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재직 기간 중 10년에 걸쳐 83억원 상당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면서도 "이 대표는 권씨나 김씨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횡령하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김씨 등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령한 돈은 김씨와 권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고,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크지 않다"며 "이런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엄벌하는 것이 능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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