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화재' 피해자 첫 경찰 출석…차량결함 은폐 주장

뉴스1 제공  | 2018.08.13 15:15

피해자 측 "BMW코리아와 본사 간 주고받은 내용 수사 요청할 것"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BMW 피해자모임' 측 법률대리인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고소인 조사에 출석한 이광덕씨..2018.8.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 측이 BMW 측에 자동차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BMW 피해자모임' 소속 이광덕씨는 13일 오후 3시쯤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모임 측 법률대리인인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이씨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BMW측이 차량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BMW가 EGR 관련 문제를 2016년에 알았는데 2년 반 동안 실험만 계속했다고 한다"며 "오늘 경찰에 BMW가 그동안 실험을 실시했는지, 실시했으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BMW코리아와 본사 간 주고받은 내용들에 관해 수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증거제출과 진술을 할 것"이라며 "이번주에 20명 내지 50명 되는 사람들이 추가로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소인 조사는 서울청 지수대가 사건을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부터 이관받은 후 3일 만으로, 경찰은 BMW 화재 피해 관련 진술과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첫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고소인이 BMW 측의 차량결함 관련 자료들을 갖고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들이 BMW 측의 차량결함 은폐 의혹을 주장하는 만큼 BMW 차량결함 의혹을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9일 피해자모임 회원 21명은 경찰이 BMW 측의 차량결함 은폐 의혹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며 BMW코리아와 BMW 독일 본사를 포함,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등 법인과 관계자 총 8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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