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즉시연금, 금감원은 민원인 소송 지원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권화순 기자 | 2018.08.13 18:04

(종합)삼성생명, 민원인 대상 채무부존재 소송제기…"패소시 소멸시효 무관하게 지급", 금감원 소멸시효 중단키로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도 가입자의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지원에 나선다. 사실상 금감원과 삼성생명 간 법정공방이 시작된 셈이다.

삼성생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열린 삼성생명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낸 후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한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송지원은 변호사 선임과 자료제공 등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분조위가 정하는 금액, 방식대로 소송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소송 결과 법원에서 민원인에 대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이 삼성생명 측에 추가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건에 대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측의 결정과 별도로 즉시연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적이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대고객 약속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어 소송지원과 함께 소멸시효 중단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송이 다른 보험사로 확대될 경우 다른 보험사의 민원인도 소멸시효 중단 대상이 될 수 있어 미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률적인 효력에 의문이 있다면 개별 고객별로 안내장을 보내는 등 효력을 확실하게 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오는 24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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