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영배, 1심 집행유예 석방…"배임 무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08.13 15:05

[the L] 횡령만 유죄…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으로 볼 여지 있다"며 무죄

이영배 금강 대표./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이영배 금강 대표가 다스 관련 횡령·배임 사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는 이날 석방됐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에게 허위 지급하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83억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SM'의 자회사 '다온'에 대해 손해를 감수하고 특혜대출을 내준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유죄,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10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의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가 명부상 대주주인 권씨 등의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횡령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금강이 다온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범죄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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