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원에게 갑질한 소진공 간부들…운영비 걷고 폭행도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이재원 기자 | 2018.08.14 08:00

소진공 갑질·폭행제보 받고 해당 센터장들 '경고' 조치..."공공기관 기강 해이" 지적도

대전 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서 수십만원을 걷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간부에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 이익이 아닌 센터 운영에 쓰였더라도 상급자가 직원의 사비를 걷었다면 부적절한 금품수수라는 판단이다.

13일 소진공의 '공단직원 복무위반 조사 결과보고'와 국회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달 말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소속 센터장 A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A씨는 2015년말부터 약 4개월간 볼펜 등 사무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한테서 20만원을 걷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고가 3차례 누적되면 승진 등에 악영향을 받는다.

소진공은 A씨가 관리자 위치에서 직원들의 돈을 거둔 점에 비춰 비자발적인 금품 거래로 봤다. '직위별 직무별 청렴행동수칙' 3조에는 소진공 임원 및 부서장은 내부 직원이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A씨는 또 2016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직원들에게 갓김치와 레드와인, 옷 등을 주고 보답으로 수차례 선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요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상하관계를 고려하면 해당 거래 역시 비자발적이라고 소진공은 판단했다. 특히 직원들이 A씨 선물에 부담을 느껴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

이외에도 A씨는 2016년 직접대출팀 사무공간 조성 시 잠금장치가 문밖에 달린 출입문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비 모금에 참여한 것"이라며 "5급 이상 직원들만 한달에 1만원씩 각출했으며 센터장은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억울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진공은 또 2016년 7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같은 본부 소속 센터장 C씨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이후 B씨는 1개의 물체가 2개 이상으로 보이는 복시 현상을 호소하며 수차례 안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진공 관계자는 "공단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갑질행태', '직원폭행'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며 "의도를 떠나 행위 자체에 주목하고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 위반 사례를 기록으로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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