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비위 솜방망이 처벌 없게"…사립교원 징계 강화

뉴스1 제공  | 2018.08.13 13:40

교육부 '교원 성비위 징계제도 개선 추진방안' 발표
국·공립교원 수준…징계 의결기한 60→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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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이들의 징계를 신속히 하기 위해 징계 의결기한도 현행보다 30일 더 단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성비위 징계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스쿨미투 확산으로 지난 4월 출범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자문결과를 내놓고 교육부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한 결과다.

핵심은 성희롱·성폭력을 행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다. 교육부는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는 국·공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와 같은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학교법인에 있다. 교육당국은 징계요구를 할 수 있지만 징계를 강제할 수는 없다. 성비위 사건이 불거질 경우 학교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학교법인들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징계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많았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앞당기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좀 더 신속한 징계를 위해서다. 교육부는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한 수준(30일)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은 60일이다.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도 추진된다.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해 기존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징계위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 이상이 포함토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위에는 전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사안과 무관한 위원이 참석하는 등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었다.


성비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점차 다양해지는 성비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다. 또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의원 입법 개정안(총 14건)도 연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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