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는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확정 공고했다.
정비계획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42개소다.
도에 따르면 현재 18개 시군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용인 13개소, 과천 5개소 등이다. 10년 초과 건물이 26개소로 절반이 넘고 5년 이상이 15개소, 5년 이하는 1개소다.
도는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 중 5개소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12개소는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채권.채무는 없으나 사업성이 낮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2개소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재개가 어려운 23개소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어려웠는데, 관련 정책 수립으로 합리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도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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