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檢 소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8.08.13 10:34

[the L]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고위공무원 가급)으로 퇴직한 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지난해 1월 취업제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감사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17조)은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2018.8.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후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은 이날 오전 지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 2015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고위공무원 가급)으로 퇴직한 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지난해 1월 취업제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감사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나 그 대기업들을 회원으로 둔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 부위원장이 상근감사로 취업했던 중기중앙회에는 신한은행·국민은행 등 대기업들을 특별회원으로 두고 있다.



검찰은 중기중앙회 설립을 규정한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99조)에 ‘중앙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지 부위원장이 중기중앙회에 취업하려고 고의로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가 기업을 회원으로 둔 협회들의 연합체라 취업제한기관이 아닌 줄 알았고, 특별회원의 존재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기업들에 공정위 퇴직자 수십명의 재취업을 압박한 협의로 김동수·노대래·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을 소환 조사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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