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 열 중 셋,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과해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8.08.13 11:05

임차가구 열 중 셋은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이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 기준으로는 열 중 한 가구 꼴이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13일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의 주거특성과 정책적 지원방안' 국토정책브리프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일반가구의 약 11%, 임차가구의 약 30%가 소득대비 임대료부담이 과다한 상태로 특히 노인, 저소득, 1인, 청년가구의 임대료부담과다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생애주기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 정도에 이르고, 그 중 노인가구, 1인가구는 주거관리비를 포함할 경우 소득의 절반을 상회한다.

임대료부담과다 가구 중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소득의 약 46%를 주거와 관련해 지출하며,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지출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은 임대료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세전소득(국가에 따라 세후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경우 과도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해 정책지원대상이 되고 있다.

임대료부담뿐만 아니라 주거불안 및 노후주택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고시원·지하·옥탑방·반지하 거주 등 열악한 주거상황에 직면한 가구도 많다.


강미나 본부장은 "임대료부담이 과다한 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은 높지만 실제 이용이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특성가구별 맞춤형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료부담과다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22.9%) △월세 보조금 지원(21.2%)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21.2%) 순으로 주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가구와 저소득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을, 신혼부부 및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및 중장년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는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과 월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소요가 컸다.

강 본부장은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시급하고 주거 질과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지원 정책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지원 프로그램 확대 △홍보 강화와 모니터링 △대상가구 발굴 및 매칭노력 제고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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