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이 전 대통령 명의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영배 금강 대표가 13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전 대표의 혐의 가운데 상당수가 이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어 이날 재판 결과는 이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3일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을 받는 다스(DAS)의 협력업체 금강의 대표로 있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 83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의 자회사 '다온'에 대한 특혜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 "대주주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세간에서 자신에 대해 'MB 금고지기' 등으로 부르는 데 대해서는 "저는 재산관리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며 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등에 관여된 혐의를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뇌물수수 방조 혐의에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한 '면소'를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은 총 111억원 상당의 뇌물 혐의 가운데 국정원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만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기획관과 달리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11억원 상당의 뇌물혐의 외에도 34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횡령·배임 혐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 대표 등 다스 관련 인사들과 공모관계에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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