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중증장애인 김선심씨(52)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 제공할 것을 보건복지부장·서울특별시장·해당 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뇌병변 2급 장애인인 김씨는 이미 하루 평균 약 19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지만 활동지원사가 퇴근하면 에어컨 없이 문을 닫고 선풍기도 켜지 못한 상태로 지내다 병을 얻었다. 김씨는 주민센터에 24시간 활동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노들장애인야학은 이달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위한 활동지원을 보장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진정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중증장애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근거로 개선 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재난적 폭염 속 피해자 김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긴급구제의 이유를 밝혔다.
중증장애인이 하루 24시간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 총 720시간이 소요되나 현재 국가나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총 시간은 최대 598시간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또 "정부와 지자체는 김씨와 유사한 형편의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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