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상받아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 2018.08.10 16:43
올 상반기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건)에 비해 11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건수(77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가람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봄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최대 5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회수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그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계약갱신 기간이 짧다는 견해가 다수이고, 권리금 소송에 따른 입증이 어려워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가임대차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례로 임차인 A씨는 임대차기간인 5년이 지나자 임대인 B씨로부터 명도 및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임차인 A씨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5년 동안 자신이 투자한 비용과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무형의 가치 등을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회수할 수 있기를 원했으나 임대인 B씨가 직접 임대차목적물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 권리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임차인 A씨는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만약 임대인 B씨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그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갔다. 동시에 임차인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고,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요건에 맞게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 B씨에게 주선했다.


법률사무소 봄날의 김가람 대표변호사는 “예상대로 임대인 B씨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회피하려 했지만 권리금 소송 전 임대인 B씨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라는 법적 책임에 대해 고지하고 협상을 시도, 상가임대차 분쟁을 잘 마무리했다”며 “철저한 법률적 대처가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빠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 출신 변호사의 명성만으로 승소하는 시대는 지났다. 최근 판례의 동향을 파악해 의뢰인에게 꼼꼼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이라고 당부했다.

도움말=김가람 법률사무소 봄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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