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에도 KT에 발목잡힌 케뱅…"KT 손떼야" 의견도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변휘 기자 | 2018.08.10 03:51

케이뱅크 증자 시급한데 KT는 벌금형으로 투자 막혀…증자 고육책 또 고민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가 완화되더라도 케이뱅크(케뱅)의 주요 주주인 KT가 추가지분 투자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여 케이뱅크 증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케이뱅크를 주도한 KT가 사실상 케이뱅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어서 증자가 시급한 케이뱅크의 사정을 감안하면 KT가 보유지분 매각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KT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당장 추가 증자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2016년 3월 벌금형이 확정됐다. 은행법상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내 공정거래법상 벌금형을 받지 않아야 한다. KT로선 향후 3년간 케이뱅크 지분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은행법 시행령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예외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KT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시비에 휘말린 경험이 있어서다.

문제는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0%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케이뱅크는 자본비율 두 자릿수를 방어하기 위해 월별 대출 한도를 정해 놓고 있을 정도다. 금융당국도 추가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말까지 BIS비율 두 자릿수를 지킬 수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후에도 KT의 증자 참여가 어려운 만큼 케이뱅크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KT가 대주주 자격을 회복할 때까지 다른 주주가 한시적으로 대주주 역할을 맡는 방안이 가능하다. 자본력이 있는 우리은행이 증자에 나서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우리은행은 지주회사 전환 문제로 여유가 없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지분(13.79%)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로 편입돼 자본비율에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에 대한 증자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일부 주주가 보통주 증자를 실시하고 이후 KT가 우선주 투자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KT는 은산분리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우선주로 증자에 참여해 왔지만 보통주의 25%까지 가능한 우선주 발행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태라는 점이 문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KT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자가 시급한 케이뱅크를 위해 KT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례법이 통과되면 인터넷은행의 몸값이 치솟을 수 있는 만큼 KT 보유 지분을 인수하려는 후보자는 적지 않다.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다 실패한 SK텔레콤을 비롯해 인터파크, 네이버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잠재 후보들로선 추가 인가보다는 KT 지분을 인수를 한 뒤 증자에 나서는 방법을 더 선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황창규 KT 회장이 케이뱅크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쉽사리 지분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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