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공백에 구조조정 차질 현실화…법 부활 시급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8.08.09 17:56

8월초 발표했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감감무소식…8월 임시국회서 기촉법 부활 가능성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3일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별한 결과다. 2016년, 2017년에도 7월 중순~8월 초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는 감감무소식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촉법이 지난 6월말로 일몰되면서 대기업 신용평가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는 상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기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은행들은 매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상태 등을 점검해 부실기업을 골라낸다. 지난해에는 대상 대기업 1902개사 중 25개 기업을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이중 13개사를 워크아웃으로 처리했다.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했지만 워크아웃의 근거인 기촉법이 사라지면서 평가가 중단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대부분 마무리했지만 기촉법 일몰로 최종 발표시기는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면 금융당국이 결과를 최종 점검하지만 기촉법이 일몰되면서 당국이 개입할 근거도 없어졌다.

물론 금융권이 기촉법을 대신해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1일 발효시켰지만 기촉법만큼 효과는 없다. 기촉법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지만 협약은 협약에 가입한 회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협약 가입 금융회사도 과거 기촉법이 실효됐던 때에 미치지 못한다. 2016년 기촉법 실효 당시 금융권의 협약 가입률은 89.3%(자산운용사 포함)였지만 올해는 81.1%에 그쳤다.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도 문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신용공여 500억원 이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차례 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걸러낸다. 이미 지난달부터 평가가 시작됐지만 기촉법 공백이 장기화하면 대기업 평가와 같은 처지에 놓일 전망이다. 경기둔화와 금리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워크아웃 외에 법정관리라는 구조조정의 틀이 있지만 워크아웃의 장점이 있는 만큼 양 제도가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금융권의 일반적인 견해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신속한 구조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은 법정관리시 기존 계약이 해지돼 회생 가능성이 떨어져 워크아웃이 선호된다.

기촉법 부활을 주장해온 금융당국은 8월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에는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과 상시화하는 법안(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돼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는 이번 국회에서 기촉법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경기 침체 및 금리 상승 등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기촉법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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