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1979~1980년 당시 내무부의 지적 전산화 사업에 따라 성북구가 직권으로 정리했던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다. 과거 조회·정리 절차는 수작업에 의존했는데, 기재가 잘못됐거나 동명이인의 주민번호가 토지대장에 기입 됐을 소지가 있다.
이에 구는 조사·추진반을 편성, 부동산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기 시작한 1984년 7월 이전 소유권을 이전한 4593인을 전수 조사했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했으며 조사대상 4593인 중 잘못 등록된 555인(12%)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으로 부동산 공적장부 소유자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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