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 유형별 기준 구체화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8.08.09 08:06

교육부, 표절·저자표시 기준 세분화 등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논문 표절과 저자 표시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논문심사 권한을 가진 학회 등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유통과학회는 지난 1999년 설립됐으며 연간 2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다. 한국진공학회는 1991년 만들어져 국제진공과학기술응용연맹(IUVSTA)에 가입된 국내 유일의 진공 관련 학회다.

이번에 선정된 두 학회는 오는 12월까지 구체적인 저자표시 기준 등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 논문투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학회별로 마련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연구윤리 포럼 등에 발표해 다른 학회에도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를 명확히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개별 학문 분야의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학회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국장은 "최근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도 근본적으로는 논문 저자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학계가 자율적으로 연구부정 유형별 세부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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