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업은행, 기업개선업무규정 제정…기촉법 공백 메운다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 2018.08.07 03:39

자영업자 워크아웃·자체 신속금융지원·기업개선 위한 투자유치 강화

IBK기업은행이 부실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선업무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로 인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은행 자산건전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기업개선업무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체인지업(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신속금융지원, 투자유치 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여신업무취급세칙, 여신사후관리기준, 신속금융지원운용기준 등 여러 규정에 의해 기업개선업무를 시행해왔지만 이번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통폐합했다. 기존에는 없던 자영업자 체인지업, 프리패스트트랙(Pre-Fast Track), 기업개선을 위한 투자유치 등 세칙도 신설했다.

기업개선업무 가운데 체인지업은 기업은행의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말한다. 지난 6월말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이 일몰돼 구조조정 기업들이 워크아웃 대신 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업은행은 체인지업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체인지업 대상은 기업은행 외에 다른 금융기관 채권 비율이 낮거나 기업은행과 전속으로 거래해 지원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 자체 워크아웃인 체인지업을 통해 살릴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그간 금융지원에 소외됐던 자영업자에 대한 체인지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영세사업자들은 채권 규모가 작아 사업이 어려워지면 채권만 회수하면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좀더 적극적으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자영업자 체인지업을 규정화했다”고 말했다.

프리패스트트랙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기업은행 자체의 신속금융지원이다. 은행권에 신속금융지원 공동운영 지침이 있긴 하지만 한 은행과만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은행은 이처럼 신속금융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프리패스스트랙을 통해 자체적으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세부 절차와 취급 요령 등을 만들었다. 또 기업개선을 위한 투자유치 세칙도 신설해 구조조정 기업을 비롯해 기술력이 충분한 기업 등의 자금 조달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개선업무규정은 기촉법 일몰과 맞물리면서 흔들리는 기업 재기지원 제도를 다잡는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기촉법은 없어졌지만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동반자금융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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