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발적이직자·초단기간근로자에 실업급여 지급 추진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18.08.06 15:20

[the300]민생경제법안TF에 8월 국회 처리법안으로 '고용보헙법'개정안 상정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법안 TF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함진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등 여야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07.31.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 이직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8월 임시국회중에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우선처리 안건으로 내놨다.

지난 4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16년 7월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 대상이다. 발의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이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절차 개선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부정수급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안에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위해 퇴직한 경우에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현행 90~240일에서 180일~360일로 확대 △구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발적이직자 등으로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 역시 자발적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등 내년부터 실업급여 대상확대를 위해 부와 노사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가 선임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한정애 대표발의) △최저임금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송옥주 대표발의)도 8월 처리 법안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놨다.


△근로자 생계비·임금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용득 대표발의) △도급이 한차례 이뤄졌을 때 임금이 체불될 때 도급인이 수급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내놨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추경호·신보라 대표발의)을 8월 국회 처리법안으로 꺼내놨다.

환노위의 경우 정부부처 업무보고·결산 등을 남겨두고 있어 많은 법안 처리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환노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8월에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 역시 주52시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이 주요 심사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생경제법안TF는 오는 7일 3차회동을 열고 8월 처리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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