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아직도 다 내고 타세요?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 2018.08.06 05:20

오전 6시30분 이전 타면 조조할인…지하철 통근족은 '정기승차권' 추천

편집자주 | 김대리가 생활 속 꿀팁을 전합니다. 엄마, 아빠, 싱글족, 직장인 등 다양한 모습의 김대리가 좌충우돌 일상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보를 소개합니다. 의식주, 육아, 여행, 문화 등 생활 곳곳에서 만나는 깨알정보에서부터 "나만 몰랐네" 싶은 알짜정보까지 매주 이곳에서 꿀한스푼 담아가세요.

/사진=머니투데이


#"이번 달도 적자네" 가계부를 적던 김대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푼이라도 덜 써야겠다는 마음에 가계부를 훑어보던 김대리의 눈에 10만원에 이르는 대중교통비가 눈에 들어왔다. 안 쓸 수도 없고 다 내기엔 아까운 대중교통비, 아끼는 방법은 없을까?

◇영화관만? 대중교통도 조조할인!
/사진=pixabay
서울시는 오전 6시30분 전에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탑승하는 시민에게 기본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준다. 할인액은 탑승 수단 기본요금에 따라 다르다. 지하철은 250원 할인돼 1250원이 나오는 기본거리의 경우 1000원에 탈 수 있다. 시내버스는 240원, 마을버스는 180원이 할인된다. 주 5일 출근하는 직장인이 조조할인을 챙길 경우 매달(22회 출근 기준) 5500원을 아낄 수 있다.

◇지하철 출퇴근족의 선택, 정기승차권
/사진=머니투데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에겐 정기승차권이 '딱'이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30일 이내에 60번까지 승차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서울 요금 기준)의 가격은 5만5000원. 기본요금 기준 16번을 무료로 탑승하는 셈으로 약 2만원 절약된다. 구매 후 국세청 홈택스에 정기권을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처리돼 연말정산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 환승할인이 되지 않고, 정해진 횟수가 넘거나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자신의 사용 패턴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또한 '서울 요금' 정기승차권을 구매할 경우, 서울에서 시외로 나갈 때는 승차권을 쓸 수 있지만 반대로 들어올 때는 사용할 수 없다.


◇"아차, 잘못 들어왔네!"…5분 내 반대편 개찰구로 가면 '공짜'
/사진=뉴스1
바쁜 출근길엔 정신없이 뛰다보면 반대편 개찰구로 들어가서 난감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나와 반대편으로 가자. 서울시에선 개찰구에 잘못 들어갔을 때 5분 내에 다시 교통카드를 찍고 나와 반대편으로 가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이런 혜택은 같은 역, 같은 호선에서 한번만 가능하다.

◇환승은 혼자만? 30명까지 한 번에!

여럿이 버스를 탈 때 한 번에 30명까지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인원이 탑승해 같은 목적지까지 이동하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탑승시 기사에게 인원수를 말하면 기사가 직접 기기를 조작해 환승할인을 할 수 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3. 3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오늘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