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재난대책본부는 육군본부에서 연대급 부대까지 운용되며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조치와 대민지원을 담당한다.
또 육군은 기상특보, 온도, 전력예비량, 급수원 상태 등을 고려해 폭염에 대한 위기경보 발령 기준을 4단계로 마련했다.
이에 '관심'(폭염 빈발 시), '주의'(폭염주의보 발령시), '경계'(폭염경보 1주 지속, 온도 35~39도, 온도지수 32~34), '심각'(폭염경보 1개월 지속, 온도 40도 이상, 온도지수 35 이상) 등으로 발령 기준이 세분화 된다.
위기경보 발령 기준에 따라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온도가 35도 이상 지속되는 ‘경계’ 단계에 이르고 있어 육군은 2일 오전 9시를 기해 폭염 재단대책본부 1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또 장병 보호를 위해 온도지수가 32 이상인 낮에는 교육훈련을 중단하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부식불출 시간을 오전 6~7시에서 5~6시로 앞당긴다.
육군은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관리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장기화되는 폭염으로부터 국민과 장병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단계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을 25개로 과제화해 전 부대가 곧 실행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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