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입금계좌 지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8.08.11 06:04



#50대 가정주부 A씨는 최근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였다. 당황한 A씨는 바로 예·적금을 해지해 3000만원을 이체했고 2시간이 지난 뒤에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시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미 돈은 전액 인출된 상태였다.

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연이체 서비스를 운영한다. 돈을 받는 사람의 계좌에 최소 3시간 뒤 입금해주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실제 이체가 이뤄지기 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을 했을 때도 문제를 깨닫고 이체를 취소할 시간이 생겨 유용하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했더라도 평소 자주 돈을 이체하는 계좌는 미리 등록해두면 즉시 이체도 가능하다.


일명 '안심통장'이라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의 소액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이 유출됐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미리 지정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만 이체거래 등의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단말기 지정 서비스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좋은 방법이다. 해외 IP(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서비스는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로 해킹 등으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을 때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평소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팸전화를 차단하는 앱(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해두는 것도 좋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때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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