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1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와 27일 동대구역(KTX), 28일 부산역(KTX)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지난달에는 광주와 대전에서 한차례씩 진행된 바 있다.
교육은 하도급법 설명과 위반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와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외에도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명시 등이 추가됐다.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이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하도급 관련업체는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중앙회소식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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