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서울·대구·부산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8.08.05 06:00

개정 하도급법 중점교육·홍보 예정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울, 대구, 부산에서 하도급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와 27일 동대구역(KTX), 28일 부산역(KTX)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지난달에는 광주와 대전에서 한차례씩 진행된 바 있다.

교육은 하도급법 설명과 위반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와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외에도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명시 등이 추가됐다.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이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하도급 관련업체는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중앙회소식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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