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정에 중견·중소·소상공인 "우려된다" 한목소리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지영호 기자 | 2018.08.03 13:45

(종합)경영계 최저임금 인상안 이의제기서 정부 수용 거부에 일제히 반발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중앙회 등이 주최, 주관한 이날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직접 당사자이자 지불능력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이 공동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발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2018.7.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며 "국내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심리 위축, 고용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최저임금 인상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지난달 26일 정부에 해당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관련법상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과 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안에 반영된 점 △현재 경제상황과 고용지표, 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필요했으나 원안이 고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 상황에 달했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빠르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최저임금안 심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1987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모두 23차례에 걸쳐 이의 제기가 접수됐으나 정부는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바 있다.

중견련은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킨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대한 비판수위를 한층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졌다"며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계획을 천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회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고시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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