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압수수색…파일 파기 혐의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8.08.03 11:01

[the L] (상보)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김모 부장판사…공용물 훼손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법관·민간인 사찰과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공용물 손상’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과 업무 수첩 등을 확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는 내용의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인사 이동 당일 새벽 법원행정처에서 2만4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법관 사찰 부분은 제외하고 공용물 손상 혐의에 한정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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