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심리 위축, 고용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최저임금 인상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정부에 해당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관련법상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과 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안에 반영된 점 △현재 경제상황과 고용지표, 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필요했으나 원안이 고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 상황에 달했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빠르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최저임금안 심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고시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