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거래 의혹' 전병헌·홍일표 소환 검토…정치권 겨눈 檢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8.08.03 14:56

[the L]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입법 위한 국회의원 재판거래 의혹

롯데 홈쇼핑의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 금품 비리 혐의를 받고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 거래와 법관·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의원 출신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0)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62·인천 남구갑)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당시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의 칼날이 이제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3부(부장검사 신봉수·양석조)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전 전 수석과 홍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관련 재판에 대해 특혜를 받는 대가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도왔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최근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전 전 수석과 관련된 재판 내용을 검토한 문건을 확보, 재판 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2015년 전 전 수석의 손아래 동서이자 수석보좌관이던 임모씨가 구속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배경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임씨는 2014년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당시 법원행정처는 전 전 수석의 동서인 임씨가 조기 석방될 수 있도록 선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 임씨는 이 문건이 작성된 지 약 한달 뒤 실제로 보석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또 다른 문건에는 전 전 수석이 개인 민원을 부탁하기 위해 먼저 연락해왔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민원이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설득 추진"이라며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전 전 수석을 활용할 계획을 적기도 했다. 그러나 전 전 수석은 "보좌관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연락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20대 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선출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18.7.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홍 의원은 민사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대가로 대법원을 위해 상고법원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2013년부터 진행된 자신의 민사소송과 관련, 법원행정처 측에 소송의 쟁점과 재판부의 심증 등을 확인한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홍 의원은 1심에서 승소한 직후인 2014년 12월 상고법원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이미 승소한 민사 사건을 놓고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는 과거 18대 국회 때부터 줄곧 찬성하는 소신을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정 전 수석과 홍 의원을 넘어 다른 정치인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찾아낸 410개 의혹 관련 문건 가운데 300여개를 지난 6월5일과 지난달 31일 두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그러나 각 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적힌 '20대 국회의원 분석'이란 제목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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