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은 쓰레기 정리, 청소, 텃밭 작물 재배 등의 시설 내 노동 대가를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인근 농가, 교회 등 외부에서 일을 시킨 뒤 2만~4만원의 일당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외부 근로활동 수당 등이 입금되는 개인 통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시설 관계자가 관리하면서 시설장의 퇴직금 명목으로 300만원, 건물증축 비용으로 1000만원 등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또 다른 B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2015년 2월부터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입금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특정 교회에 정기적으로 헌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헌금된 금액은 지난해 11월까지 총 1800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시설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자신이 거주하는 사택 공공요금으로 부당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인권위는 B 시설장이 부당 집행한 보조금 환원 계획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 없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특별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