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前공정위원장 檢 소환조사…"있는 그대로 설명"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8.08.02 10:42

[the L]

재임기간 중 퇴직 간부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및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62)이 2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17대 공정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불법 취업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7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취업을 알선해주는 게 관행이었나'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다"고만 답하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 4급 이상 공무원 다수가 공정위 운영지원과의 '관리'를 받아 유수 기업에 불법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서는 특정 기업 고문으로 간 전임자 임기가 끝날 무렵 후임으로 누구를 보낼지 검토하고, 퇴직 전 비사건 부서로 보내는 등 사실상 공정위 고위 공무원들의 경력 관리를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위원장 후임으로 공정위를 이끈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 외에 뇌물수수 등 혐의도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의 전임자인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63)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년간 위원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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