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취업'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출석…"있는 대로 설명"

뉴스1 제공  | 2018.08.02 09:55

재임시절 대기업에 퇴직간부 재취업 압력 혐의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2014.11.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재취업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일 오전 10시 노 전 위원장을 공정위 직원의 불법취업 등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취업 리스트 등을 보고 받았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이 재임 기간 중(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과 대기업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퇴직 후 취업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취업과 관련된 내용이 공정위 운영지원과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순서로 보고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이 정년을 앞둔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공직자 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기업업무에서 제외하고,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기업을 매칭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와 수집돼 있는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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