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1달, 靑 참모들은 여전히 '과로'…변화 모습도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8.07.31 16:48

[the300]법 적용 대상 아니지만…격주출근, 조기퇴근, 연차소진 등 권장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2017.08.10.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지 한 달이 됐지만, 정작 정책을 힘있게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의 환경미화원, 조리원 등은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 방침에 따라 근무를 해왔다. 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비서관·행정관 등은 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대체로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못했다. 공무원 신분이어서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로사회' 타파를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참모들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쉬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업무라고 해서 주 7일씩 일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쉴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었다. 월요일 수석보좌관회의 시간을 '오후 2시'로 한 것도 직원들의 일요일 휴식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연가를 70%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말 성과상여금을 깎이도록 성과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주2일' 휴식의 길은 아직 멀었다는 평가다. 특히 주말이 따로 없는 국가안보실 등은 초과근로가 일상이라는 후문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주 52시간 근무는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웃어 보였다. 법 적용 대상도 아니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청와대 업무 특성상 휴식을 취하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래도 청와대 직원이라는 사명감이 있어서, 휴일을 꼬박꼬박 챙기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 52시간' 시대를 맞아 청와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이하 각 수석·비서관들은 격주에 한 번씩 출근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오후 6시에 퇴근하도록 권장해온 것을 금요일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여름휴가도 반드시 일주일씩 연차를 소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중이다.

청와대는 금요일·일요일 브리핑도 최소화하며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정착에 기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있지만, 금요일 일정은 잡지 말자고 얘기들은 나오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의 정착을 위해 금요일 브리핑이나 발표 등은 가급적 빼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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