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집에 악마가 산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8.08.03 05:10

[the L]














“아빠가 무서워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성폭행한 아빠가 구속됐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집에 악마가 살고있어요”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 괴로움에 호소하다가 목숨을 끊은 B양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받고 보호 받아야 할 가정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족과 친인척에 의한 성폭력 건수

2013년 606건, 2014년 624건, 2015년 676건, 2016년 725건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범죄 피해 10건 중 1건이 친족에 의한 피해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74.5%가 미성년자(2016년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법적 대응에 나서는 사람은 4.3%로 100명 중 단 4명 정도입니다.



“가족이니 네가 참아”

“네가 오빠(아빠)를 유혹했지?”

“고소를 취하해라.”

피해자에게 잘못을 떠넘기거나 피해를 감내하라는 등 가족들의 압박이 제때 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일반 성폭력보다 무겁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손금주 의원(무소속·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방조·방관·묵인·회유 등 비보호적 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을 제한하고,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견디며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야 했던 시간들.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길 바랍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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