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도로서 하루 2.5명 사망"… 차대 차 사고보다 3.9배 높아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 2018.07.31 10:12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속 60㎞→50㎞로 줄이면 30% 목숨 구할 수 있어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보행 사망자수가 하루 평균 4.8명으로, 이 가운데 2.5명은 9m 미만의 집앞 이면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치여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22.1%로, 이 중 사망자 비율은 3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망률은 자동차 간 사고에 비해 3.9배나 높은 수치다. 부상자 중 중상자 비율은 44.6%로, 차대 차 사고(22.2%)보다 2.0배 높다.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62.7%가 9m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발생, 하루 평균 2.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행사고에 따른 사망률과 부상률을 줄이기 위해선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공단은 지적했다. 실제 공단이 지난 3월 인체모형을 이용해 실시한 보행자 충돌실험에 따르면 충돌속도가 시속 60㎞에서 30㎞로 절반 낮아지면 중상 가능성은 92.6%에서 15.4%로, 77.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공단에 따르면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교통안전 선진국의 도시부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생활권 등 30㎞)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도로가 시속 60㎞로 설정돼 있다.

아일랜드 제한속도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도시부의 차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줄일 경우 2016년 기준으로 보행 사망자 1276명 중 382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가능성이 30%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른 연간 사고비용도 약 1639억원 감소한다.


앞서 공단은 지난 6월 서울 도심에서 평균 16.7㎞ 구간을 시속 50㎞로 주행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시속 60㎞로 주행했을 때와 소요시간 차이가 평균 2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행시간의 3.7%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이와 관련, 공단은 보행자 사망자 감소를 위해 보조간선도로와 보·차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속 30㎞로 각각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도시부 속도하향 5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엔 제주·구미·순천·전주·천안·고양·창원·수원·청주·춘천 등 10개 거점도시를 선정, 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함께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16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하향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공단은 밝혔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도심 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원인은 높은 차량 주행속도 때문"이라며 "올해 공단은 전국 151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자체 선정, 우선적으로 속도하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고분석, 속도조사, 시민감찰단 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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