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근로·자녀장려금 내년에만 3.8조원 푼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8.07.30 15:42
문재인 정부 2년차 세법개정안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건 '소득분배 개선'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를 카드로 꺼내 들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조세지출을 조(兆) 단위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자녀 1명당 세금 환급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자녀장려금과 중복 지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계급여가 저소득층의 양육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아 이번에 중복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현재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인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50만~7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급액을 50% 감액하는 재산요건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1억4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정부안대로 세법개정이 이뤄지면 5년간 약 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18일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바꾼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홑벌이와 맞벌이의 최대지급액은 260만원, 300만원으로 각각 60만원, 50만원 올린다. 근로장려금 개편으로 세수는 5년간 2조6000억원 줄어든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세수효과는 전년대비 방식으로 집계한 '순액법'을 적용한 것인데, 이를 기준연도 방식인 '누적법'으로 바꿔 계산하면 5년 동안 약 15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내년 감소분은 약 3조8000억원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세입으로 계산되기 전, 들어온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이라며 "실질적으론 세수감소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5만원 인상한 15만원으로 조정한다. 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았던 상호금융의 '비과세 통장'은 내년부터 조합원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말 비과세 혜택이 끝나는 상호금융 비과세 통장은 고소득자인 준조합원도 가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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