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는 남편들의 4가지 징후

머니투데이 조혜정 변호사  | 2018.08.01 05:15

[the L] [조혜정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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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Q) 저는 올해 60이 됐고, 남편과 결혼한 지는 35년이 됐습니다. 남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남편이 작년부터 갑자기 이혼해달라고 성화를 해대서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원래 남편과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중매로 만났는데 제가 남편이 좋았다기보다는 부모님이 남편을 맘에 들어하셔서 결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 때는 다들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결혼해서 살아보니 남편은 성격이 불같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이혼 생각도 많이 했지만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은 없다. 시집 갔으면 그 집안 귀신이 되라’고 말리시는 바람에 망설이는데 첫째 아이가 들어서서 이혼은 못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남편의 성격을 고쳐보려고 많이 싸웠지만 시간이 가도 바뀌지 않아서 어느 때부터인가 남편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직장생활도 해야돼 아주 바빴고 남편은 남편대로 회사 일한다고 밖으로 돌면서 각자 따로 살았습니다. 얘기를 시작하면 싸움이 되기 일쑤라서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대화를 안 했고요. 남편이 간간이 외박하기는 했지만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알면 뭐하냐. 난 이혼 안 할 건데’하는 생각이었지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남편과 저는 60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가나보다 하고 있는데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남편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으니 이혼해달라’고 성화입니다. 그러더니 저희 부모님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서 화를 내고, 제가 자기한테 잘못한 게 많다면서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저를 달달 볶아대더라고요. 오래 전 일이라 저는 생각도 안 나는 걸 갖고 말이죠. 남편이 계속 난리는 쳐대니 저도 지쳐서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집은 팔아서 절반을 주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한다고 하자 남편은 지난 겨울쯤 집을 나갔고 얼마 전 집이 팔렸습니다. 집이 팔린 후부터 남편은 계속 ‘이혼서류에 도장 찍어라, 법원에 가자’고 하는데 전 아무래도 뭔가 찜찜하네요. 주위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다 하고 결정적으로는 작은 아들 얘기가 집 나가기 직전 남편 전화벨이 울리니 거실에 있던 남편이 베란다로 나가서 받는데 환히 웃으면서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통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혼하자는 것 같아요.

남편과 이혼하는 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속아서 이혼하기는 싫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혼하자는 거라면 당당히 밝히고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혼을 안 한다고 하니까 남편이 이혼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제가 이미 이혼에 동의했으니 소송에서 져서 이혼당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몇 년 전 상속받은 30억 정도 되는 건물을 나눠받을 수는 없을까요? 남편은 이혼재산분할에서 상속재산은 각자 갖는 것이고 집은 우리가 장만한 거니까 분할해준다고 하거든요. 저도 50대 초반까지 직장 다니며 돈 벌어 살림에 보태고 아들 둘 낳고 살림도 다했는데 그 공도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대로 이혼하면 남편은 30억 넘는 재산을 갖고 새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저는 집 판 돈 절반으로 긴 노년을 보내야 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네요. 제 인생이 불쌍하고 억울합니다.


A) 선생님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건 거의 확실하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도 그 여자와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인 것 같네요. 외도의 전형적인 징후 네 가지 중 두 가지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건데 남녀 구별없이 외도를 하게되면 전형적인 징후가 몇 가지 나타나거든요. 상습적인 바람둥이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티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간의 제 경험으로 알게 된 외도의 전형적인 징후는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외도하는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도구는 핸드폰이예요. 핸드폰을 늘 손에 들고 있고 머리맡에 핸드폰을 두고 새벽까지 수시로 들여다본다면 다른 상대가 생겼을 가능성이 60% 이상입니다. 배우자 핸드폰에 없던 비밀번호나 패턴이 걸려있다거나, 기존의 비밀번호와 패턴을 바꿔서 볼 수 없게 되었다면 이 가능성은 80%로 올라가요. 거기에 전화를 오면 방에 들어가거나 베란다에 나가서 받는다면 거의 90%라고 봐야됩니다. 연애상대와의 끊임없는 감정의 교류가 연애의 속성이니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핸드폰에서 가장 먼저 티가 나게 되어있는 거예요. 선생님 남편이 작은 아들과 같이 있는 거실에 있다가 전화가 오니까 베란다로 나가 받으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환히 웃으면서 통화했다면 외도일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둘째, 주말외출이나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외도하는 사람은 회사일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물론 사실이 아니죠. 주말에 회사일로 나가는데 유난히 옷에 신경을 쓰거나 향수를 뿌리고 간다면 회사일로 나가는 건 아닌 거죠. 요즘은 회사들도 회식을 늦게까지 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회식이라고 하면서 새벽에 들어오거나 외박이 잦다면 이것도 심상치 않은 징후예요.


셋째, 평소 안 그러던 사람이 감정기복이 심해져 자주 짜증이나 화를 내거나, 집안일에 관심이 없고 종종 멍한 상태에 있다면 이것도 역시 외도의 징후예요. 외도를 하는 남편들이 안 들키려고 더 잘한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실제 상황은 이것과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외도상대랑 있을 때는 행복한데 집에 오면 그 행복감이 깨지기 때문에 짜증이 늘고 화를 자주 내게 되는 거 같더라고요.

넷째, 갑자기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살기 싫으니 이혼해달라고 하는 거지요. 이혼하자고 하면서 이유를 대는데 누가 봐도 얼토당토 않은 것들이예요. 선생님 남편이 기억도 안 나는 예전 일과 두 분과는 별 관계 없는 선생님 부모님의 잘못을 가지고 이혼하자고 한다면 외도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조용히 이혼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봐야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4가지 외도의 전형적인 징후 중에 첫째와 넷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남편이 이혼약속을 받고 이미 집을 나간 상태라면 남편의 마음은 이미 확고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이미 성인이라면 만약 이혼이 안된다 해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선생님이 이혼을 못해준다 하시면 남편은 조만간 이혼소장을 보낼 것입니다. 남편 자신은 굳이 이혼소송까지 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상대가 남편의 이혼을 재촉할 것이니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편의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이혼 자체를 하고 싶지 않거나 합의한 이혼조건(집 판 돈 절반)에 동의가 안된다면 이혼 안 한다는 걸로 답변서를 내시면 됩니다. 이미 이혼한다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말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하겠다, 이혼하겠다 하는 개인의 신분상 지위에 관한 약속은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거든요. 또한, 선생님이 남편의 외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남편의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되어 소송에서 이혼판결을 받기는 어려우니 이혼 여부에 대한 칼자루는 선생님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선생님 남편은 상속받은 30억 건물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35년이라는 장기간 결혼생활을 했고 육아와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직장생활까지 해서 가정경제에 기여했는데 이런 노력이 공짜가 되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 법원은 상속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액은 당연히 이미 합의한 조건(집 판 돈 절반)보다는 많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선생님이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남편과의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거부감이 없는 듯 하니 이혼으로 정리를 하시되 재산분할금액을 법원의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차피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의 결혼에 얽매여서 남편의 배신에 대해서 계속 분노하고 억울해하기 보다는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2005년부터 10여년 간 가사소송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이 급격하게 해체되어가고 있음을 현장에서 실감했습니다. 가족해체가 너무 급작스러운 탓에 삶의 위안과 기쁨이 되어야 할 가족이 반대로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10여년간의 가사소송 수행에서 깨달은 법률적인 지식과 삶의 지혜를 ‘가정상담소’를 통해서 나누려합니다.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해결책을 찾는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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