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소득 불평등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지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종부세 증세로 2022년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1% 도달 =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EITC는 현재 중위소득의 50% 이하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의 60∼70%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로는 연간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 대로라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도 생계급여수급자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지금 급액은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용근로자 소득공제금액은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되고 15∼34 세 무주택자 청년이 연간 3000만원 이하 소득을 올릴 경우 주택정약종합저축 이자 소득이 비과세된다.
또다른 특징은 부동산 증세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올린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0.1∼0.5%포인트 인상하고 만약 3주택 이상이라면 0.3%포인트 세율을 추가한다. 종합합산토지 세율도 과표별로 0.25∼1%포인트 높인다. 정부는 종부세 증세가 이뤄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2022년 1%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임대 세금 부담도 커진다. 올해까지 비과세하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기본 공제를 등록 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이 유지되는데, 미등록 사업자는 절반인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임대보증금 과세를 안하는 소형 주택 기준을 기준 3억원·60㎡ 이하에서 2억원·40㎡이하로 축소한다.
세목별로 보면 5년간 소득세는 3조73억원 감소한다. 법인세도 4581억원 줄어든다. 부가가치세도 939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한 해만 따지면 3조2810억원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 이처럼 세수가 줄어들도록 세법 개정을 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11조6850억원) 이후 처음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밖에 △해외금융계좌, 해외 부동산,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준조합의 경우 내년엔 5%, 2020년부터는 9% 분리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인지세를 부과하고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추가한다.
기업이 혁신성장과 관련해 오는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시설 투자 자산은 감가 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주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킬로그램당 10원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 개소세는 68.4원 낮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서·공연비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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